닥터헬기 조종사, 경찰 모의비행장치로 비상 대응 훈련

국토부·복지부·경찰청 업무협약…항공안전 정보 공유
모의훈련부터 응급의료장비 관리까지 기관 간 협력 강화

모의비행훈련센터 비행훈련장치.(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닥터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닥터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비상·위기상황 대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헬기 운항 관련 협력을 강화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해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훈련을 지원한다. 실제 운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위기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의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 기관은 훈련 지원 외에도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정보와 감항성 관련 기술자료를 공유하고,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경찰청 헬기에 탑재되는 응급의료장비(EMS Kit)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닥터헬기 조종사의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항공 안전정보 공유, 감항기술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