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안심신탁 참여 임대인 소득세 낮추고 공제 확대"
"세율 한 자릿수 될 수도"…지방 참여 유인책도 마련
중도 퇴거 땐 페널티 검토…과도한 전세금 사전 검증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임대인의 소득세 부담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려면 임대인의 참여가 관건인 만큼 세 부담을 낮춰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간 15조 원의 전세금을 예탁받는 것을 단기 목표로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100조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이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는 월세 수익 2개월분을 페널티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20일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설명회에서 "임대 소득세 경감은 확실하고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다"며 "공제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하고 있으며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인 6~45%를 적용받는다.
소득세 경감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최 사장은 "소득세 부분은 시행령 부분"이라면서도 "국회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건설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동성을 보전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HUG는 전세보증금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활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구조다.
최 사장은 "최근 10년간 PF 보증 사고는 단 2건에 불과하며, HUG가 보증을 서는 사업장에 한해서 투자를 한다"며 "투자 손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원금 보전은 반드시 전제하고 펀드를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PF 대출 금리가 5%가량인 만큼 4~5% 수준의 임대수익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HUG는 단기적으로 연간 예탁 목표를 15조 원으로 잡고 장기적으로는 10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HUG는 이를 통해 서울 내 비아파트 공공임대가 25만 가구 순증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사장은 "개인이든 사업자든 혜택 때문에 기대가 높다"며 "서울에서도 올해 하반기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방 등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지방은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며 "높은 전환율에 대한 것도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사업 참여 이후 갑작스러운 이사 등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신 후속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한준 신비전·신사업 추진TF 부서장은 "중간 퇴거 시 통상 시장에선 후속 임차인을 구한다든지 중개사비를 내게 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며 "현재 월세 수익 2개월치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한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이다.
최 사장은 "전세가가 인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하다"며 "수십만건의 반환보증을 서고 있어 노하우는 충분한 만큼 과도한 금액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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