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절반 이상 청년에게
3기신도시 역세권·서울 도심 공급…자녀 3명 이상 최대 20년 거주
'줍줍' LH가 사들여 임대로…청년 전세지원 1.2억→2.4억원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주택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 공급하고,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해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차원에서 공급돼 입주 시 소득 제한(중위소득 150% 이하)과 소득별 쿼터(소득 1·2분위 75% 이상) 등의 요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우수한 입지의 품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급 지역으로는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이 꼽힌다. 3베이 등 선호도가 높은 구조를 적용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민간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빌트인과 침실 겸용 업무공간 등 청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고, 청년라운지를 중심으로 특화 커뮤니티를 결합한 청년전용타운 1만 1000가구도 조성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 수요가 많은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에 공급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6년이며 출산할 때마다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인 이른바 '줍줍'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을 위한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한다. 수도권 1인 기준 최대 지원한도를 현행 1억2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소득·자산 기준도 완화해 역세권 오피스텔 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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