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절세 부부' 날벼락…비거주시 공제액 8억, 단독명의보다 적다

'세제 개편안'에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부담 우려
실거주·특례 여부 따라 달라…"각자 상황 맞게 선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여부·특례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현행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급감해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9억 원)보다 1억 원 불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비거주' 공동명의, 단독명의보다 공제액 1억 적어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8·3 세제 개편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사람마다 세금을 매기는 인별 과세다. 이 때문에 부부가 주택 한 채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가 그간 종부세 절세수단으로 활용된 이유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새로운 산식에 따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4억 원에 '5억 원x전체 보유주택 가운데 거주 주택의 가격 비중'을 더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쉽게 말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한다면 거주 주택의 가격 비중이 100%가 된다. 이에 따라 1인 당 9억 원, 부부 합산 18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다.

반면 주택을 전·월세로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 공제액이 감소한다. 거주 주택의 가격 비중이 0%가 되면서 1인당 공제액이 4억 원으로 줄게 된다. 부부 합산 기본 공제액은 기존 18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떨어진다.

문제는 동일한 비거주 조건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편안에 따라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1가구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는 이유로 단독명의보다 기본공제액이 1억 원 적어지는 구조다.

실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여도 세 부담 증가 가능성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2027년부터 70%로 올리기 때문이다.

1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8.10 ⓒ 뉴스1 최지환 기자
특례로 보완 가능…유불리 따져야

공동명의 1주택자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자는 신청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 원(실거주) 또는 9억 원(비거주)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실제 세 부담은 기본공제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택 가격과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다. 결국 납세자가 매년 인별 과세와 1가구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10일)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납세자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실거주)가 인별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져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