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매물 나오자 "국평 최소 ○억"…단톡방서 집값 띄운 주민 송치

카톡 단톡방서 하한 가격 제시…시세에 부당한 영향 유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공인중개업자 '가두리' 비난도

2025년 6~11월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대화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송치된 주민이 오픈채팅방에 올린 문자 내용(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린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정 매물에 대해 "○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억 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하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주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업자를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저가 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업소를 두고 "가두리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해 게시했다.

정상적인 매물에 대해서도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인근 공인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값 담합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집값을 올려보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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