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0m 묶였던 상암·수색…고도제한 풀려 고층개발 길 열린다

상암 156만㎡·수색 64만㎡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30~40층 건축 가능"…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고양 수색비행장 인근에서 기동하는 아파치 헬기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건물 높이가 45~60m로 제한됐던 서울 상암·수색 일대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제약을 받아온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동 일대 약 220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상암동 일대는 156만 4417㎡, 수색동 일대는 64만 6559㎡다.

비행안전구역은 전투기와 헬기 등이 비행장에 이착륙하기 위해 지면으로 접근하는 구역이다. 군 작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건축물과 공작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군부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인접한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인 성장 거점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수색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면서 대규모 복합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상암 DMC와 연계한 고밀도 개발에도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5~60m 고도제한 풀려…고층 복합개발 길 열린다

이번 조치로 상암·수색 일대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복합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어려웠던 고층 복합건축이 가능해져 업무·상업·주거 기능을 결합한 개발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수도권 주택 공급과 지역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김포공항 인근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늦어지고 공급량도 적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암동과 수색동은 비행안전구역으로 건물 높이를 45~60m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150m 이상도 가능해질 수 있어 30~40층 이상의 고층 건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군사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고도제한 완화돼도 인허가·정비계획이 변수

다만 단기적인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사업 인허가와 정비계획 수립 등 실제 개발 절차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보다 상암동과 수색동의 주택 공급이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 규제 가운데 하나가 완화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진행 속도와 건설시장 경기 회복 등이 함께 맞물려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도시개발 여건이 개선된 사례는 적지 않다. 2013년 경기도는 국방부 심의 이후 수원시·화성시·오산시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고, 당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6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가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일대 327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해제·완화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와 송파구, 강남구, 성남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군 공항 주변 안전구역을 재조정해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