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적발 시 최대 2년 지급중단
이상거래 자동 탐지·CCTV 점검으로 단속 고도화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1년·재적발 2년으로 강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반기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 단속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정지 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올해 기준 약 43만 대에 총 1조 27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과 관계기관 정보 연계,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왔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건, 금액으로는 약 5억 원에 달했다. 과거에는 주유소와 공모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뒤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형 부정수급이 늘면서 수법도 지능화되는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학습한 AI가 이상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을 활용해 타 차량 주유 여부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CCTV 관리도 강화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정처분도 한층 엄격해진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재적발 시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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