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업무 대광위로 일원화…계획부터 착공까지 '원스톱'

김용석 대광위원장 "도시철도 신속 추진에 노력"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자료사진)ⓒ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나뉘어 있던 도시철도 사업 관리 권한이 대광위로 일원화된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한 기관이 전담하게 되면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승인·고시하고, 이후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은 대광위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처럼 사업 단계별로 담당 기관이 달라 행정절차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 승인·고시 권한도 대광위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맡게 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관을 통해 심의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