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길막 주차' 견인·과태료 가능

김윤덕 장관, 강남 공동주택 찾아 주차장법 개정 설명
주차장 출입 방해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주차장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오는 8월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법률상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나 '보복 주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와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이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고 작음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