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푼다…용적률 최대 1.2배

인센티브 항목 확대해 주택정책 연계 강화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같은 면적의 땅에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발 기준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재개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커진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중심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담은 1차 개선안과 기준 용적률 확대 등을 포함한 2차에 이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녹지생태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도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했다.

특히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경관·조망·기반 시설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1.0배를 초과 적용받으려면 역세권 여부와 간선도로 접도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역세권 환경 개선과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기준도 검토한다.

높이 규제도 유연하게 바뀐다. 서울시는 중심지 위계에 따라 차등 높이 기준을 적용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계획할 수 있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 중심 이하는 130m 기준이 적용된다.

3차 개선안은 지난 14일 이전 준공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부터 신규·변경 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