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22만원 이거 맞아"…'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뜯어고친다

국토부 제도개선방안, 회계감사 예외 삭제·입찰제도 강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5.14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지역난방) 방식이 적용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지만,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관리비 인상 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선이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 예외를 삭제한다. 입주자 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의 삭제로 입대의·관리주체의 관리비리에 대한 경각심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입주자 등 과반수(300가구 이하) 또는 3분의 2 이상(300가구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는 회계감사 수감 제외가 가능했다.

비리 주택관리사의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관리주체의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올릴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도 강화한다.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중이지만 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수의계약 대상을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고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한다. 이미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악용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관리비 부과와 집행 관련 추가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지방정부)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위반 유형은 △관리비 부과 내역,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서 공개 상당 기간 지연 혹은 미공개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예외적 관리상태에서의 회계서류 및 장부 미보관 △비목에 맞지 않는 용도의 관리비 사용 등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의 3월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22만 4000원이 고지됐다. 지난해 같은 달 22만 원 대비 2.1% 상승해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