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 14일 개최
개요·주요사례 등 안내 예정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서울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예정인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가 가능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 가능하다.
건물 및 수송부문은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과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관리업체 포함),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 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 수송 20건)을 승인했다.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 톤(건물 24만 톤, 수송 27만 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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