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 매입시 실거주 유예

국토부, 2028년 5월까지 한시적 토허제 완화 대상 확대
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 거래 숨통…"갭투자 허용 아냐"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판이 걸린 모습. 2026.5.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다만 '갭투자'(전세 낀 매매) 차단을 위해 매수자 요건은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하는 임대주택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전세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기회를 넓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시장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서울 내 비거주 보유 물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의 매물 출회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거론된 '83만 가구' 추정치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무주택만 허용해 '갭투자' 차단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거주 유예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도 부담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5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제한된다. 발표일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유승관 기자
유예 기간 최대 2028년 5월까지…국토부 "실수요 거래 활성화 기대"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후 4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하며,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더라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 기간 동안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대출 규제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기준 약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약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시장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