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상한…L당 183원→280원 상향
경유가 1700원 초과 시 2100원까지 초과분 70% 유가연동보조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 효과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화물차와 버스 운수업계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리터(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오르면서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넘는 구간에서 2100원까지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보전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해 왔지만, 상한이 L당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가 L당 1961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끊겼다.
5월 7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지급 한도를 183원보다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토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구간을 L당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넓히고 상한을 28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유 가격을 L당 2100원으로 가정하면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전에는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유가가 L당 1513원이지만, 확대 후에는 1416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25톤 대형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 사용량 2402L를 적용하면 주유소 판매가 기준 유류비는 459만 원으로 같지만, 보조 확대 전에는 실부담 유류비가 363만 원이고 확대 후에는 340만 원으로 23만 원가량 줄어든다.
업계는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이번 상향 조치가 운송 원가 급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비용 충격을 늦추는 완충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서둘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가 이어지며 유류비 비중이 큰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조치로 일정 부분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관계부처와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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