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청약통장 대여해 당첨…수억원 프리미엄 고소전에 들통

서울시, 불법 전매 등 혐의 5명 검찰 송치…국토부 전수조사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5.9.5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최고 303대 1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정황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 최고 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한 일당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약 브로커 일당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 씨와 공모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 청약했다. A 씨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고, 단지 내 138.52㎡ 주택형에 당첨됐다.

이후 A 씨는 브로커 소개로 분양권 매수자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겼다. D 씨는 또 다른 공범 E 씨에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전매제한 기간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드러났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 씨와 D 씨 사이에 추가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D 씨가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A 씨와 D 씨는 이후 고소와 신고를 취하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지만,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관련자 5명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했다.

주택법상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계속되는 부정 청약 사례에 정부도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검증에 돌입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