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검토…갭투자 허용 아냐"

임차 기간 종료 뒤 2년 실거주 의무 유지 방침
다주택자 역차별 논란에 비거주 1주택 보완책 검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더라도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허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토허구역 지정 전처럼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하려 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무주택자가 매수인인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