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도 구독한다…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허용…10월부터 현대차 2000대 대상
자율주행 전용차 자기인증 특례…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실증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운행 등 16건의 모빌리티 규제특례를 의결했다.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자율주행 도심 실증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가동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을 핵심 안건으로 의결했다.
실증특례를 받으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최장 4년간 실증 기회를 부여받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할 수 없었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한다.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재이용하는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할 경우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는 2018년 첫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개소한 이후 전 세계 총 3790개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배터리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전기차 제작자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구 및 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지난 4월 지정됐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실증도 허용된다.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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