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부활…강남 다주택자 세금 최대 27억

2주택자 20%p·3주택 이상 30%p 중과…최고세율 82.5%
중과 부활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방안 검토"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2026.5.8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면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15억원에 사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는 최대 27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약 8억 5000만 원에 취득해 25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은 4690만 원(장특공 적용 비과세 기준)에 그친다.

반면 중과가 적용되는 2주택자는 양도세가 5억 7400만 원에 달한다. 3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2배 넘는(106%) 6억 87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 차익이 큰 강남 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약 15억 원에 취득해 50억원 에 매도하는 경우, 1주택자 기준 세금은 1억 9810만 원이다. 반면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최대 27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는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허가 신청 6개월 내로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도 유예된다.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 12일 기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계약기간에 따라 최장 2028년 2월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 1층에 마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관련 토지거래허가 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부동산정보과 공무원들에게 서류 검토를 받고 있다. 2026.5.9 ⓒ 뉴스1 박정호 기자

업계에서는 양도세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매물 잠김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개편을 예고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방안이 거론된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적용,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