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앞두고 급매 늘었다…서울 집합건물 거래가 1200만원 밑으로

서울 ㎡당 평균 거래가 1136만원…경기·인천도 하락세
전문가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가능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급매물 출회 영향으로 서울 집합건물 거래가격이 1년여 만에 ㎡당 12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며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의 단위면적(㎡)당 평균 거래가격은 113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1년 만에 1200만 원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2024년 6월(1087만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집합건물 거래가격은 올해 1월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2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가격 하락 배경으로 급매물 증가를 꼽는다.

대출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평균 거래가격도 함께 내려갔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평균 거래가격은 지난달 ㎡당 618만 원으로 떨어져 500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 역시 467만 원을 기록하며 약 3개월 만에 다시 500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하락 흐름이 장기화할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 부담 확대를 앞두고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되면 매도자들이 호가를 다시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거래가격 역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세제 강화 직후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8년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6533건에 달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인 2분기에는 1만 7062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21년에는 세율을 더 높였음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대책 발표 직후인 2020년 7월 1만 6002건이던 거래량은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 4240건까지 줄어들며 급격한 위축세를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절세 목적의 급매가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과거처럼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 호가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