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한강 덮개공원 본격화…반포서 4.5만㎡ 보행축 조성

문화공원 조성계획·지형도면 고시…주거지~한강 보행 연결
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정비사업 확산 가능성 주목

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첫 '한강 덮개공원' 세부 조성안을 확정했다. 약 4만 5000㎡ 규모의 'T자형 덮개공원'을 조성해 주거지와 한강변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다만 하천점용허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단지 입주 이후에도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포~한강 잇는 ‘T자형 덮개공원’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문화공원2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으로 반포 일대 주거지역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덮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뒤 2022년 변경 결정됐다.

공원은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 구조물 위에 조성된다. 반포한강공원과 반포본동 사이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만큼 덮개공원을 통해 한강변과 주거지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원 면적은 총 4만 5209㎡ 규모다. 단지에서 공원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T자형' 구조로 조성된다. 단지 쪽 진입광장과 녹지 산책로가 연결되며 한강변까지 보행축이 이어지는 방식이다.

공원 내에는 정원과 오솔길, 산책로 등 녹지 공간이 들어선다. 한강변에는 약 2000㎡ 규모의 문화시설(전시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이 완공되면 주거지역에서 도보로 한강변 서래섬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내 세부 시설과 조성 계획을 결정한 것"이라며 "환경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진행 상황과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4년 말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와 마찰을 빚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천 범람 위험 등 안전성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후 정부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정비사업 구역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기존 설계안을 일부 수정해 한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당초 약 200m 수준으로 검토됐던 덮개공원 규모는 현재 약 110m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착공 이후 완공 예정…서울시 "문제 없어"
철거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단지 모습.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시는 하천점용허가 승인이 나는 대로 착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별도의 추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 않아 공사 발주와 시공 준비를 거쳐 비교적 빠르게 착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허가 절차에 따른 일정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천점용허가 이후에도 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 시점은 유동적이다. 착공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1월 준공을 앞둔 반포주공1단지 입주 시점에는 공원이 완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입주 초기에는 한강 직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반시설 미완공에 따른 준공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시설인 덮개공원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주택 부분 준공과 입주, 이전고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과 공공기여 시설을 분리해 부분 준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준공 전 일부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부분 준공 승인 등이 가능해 입주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입체 보행공간을 조성한 사례는 아직 없다. 반포 덮개공원이 본격화하면 압구정3구역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다른 한강변 정비사업지의 유사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