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높인다…사전접촉 제한 등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 공정공모 협의체와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심사 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 건축 설계 공모 추진 협의체(공정공모협의체)', 건축 분야 대표 5개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공공건축 설계 공모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동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예정인 행사에는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과 이진오 공정공모협의체 대표를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설계 공모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방식이 적용되고 간 1000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 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차례 했지만, 공정성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협의체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 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받도록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와 발주기관에 신고·조치의무가 부과된다. 차후 공모 참여 시 페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그 외에도 심사 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단계별 평가 결과 등)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
또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 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도 강화한다. 건축 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000여 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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