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 나서…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근로자가 주도하는 '작업중지권 행사' 환경 조성

김영배 안전보건진흥원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왼쪽 네 번째)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포스코이앤씨는 8일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현장형 안전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육성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위험 인지 즉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안전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수동적 대응이 아닌 능동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와 함께 영상 교육자료와 시각화된 안내 콘텐츠 등 다양한 교육 수단을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