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사전심사' 도입 추진…고위험 전셋집 입주 막는다
보증 가능 여부 계약금 지급 단계로 앞당겨
계약 이후 보증 거절 사례 줄여 임차인 피해 예방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계약 체결 이후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고위험 전세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심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사기 확산 이후 급증한 보증 수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에 임차인의 입주 전 사전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다만 입주 이후 보증 가입 거절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구조에선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잔금을 치른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가 이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고위험 주택에 노출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HUG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절차를 도입한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고려해 잔금 지급 이전에 심사 결과를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HUG는 세입자의 고위험 전세계약 체결을 예방하고 보증 거절 건수 감소와 전체 보증 가입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HUG 관계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하면 바로 사전심사를 진행해 고위험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매물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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