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도 사회재난…국토부,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
지반침하 재난 대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라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 지반침하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4단계 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규정했다.
또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 체계를 정리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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