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알짜 지역 공실 상가·오피스 주택 전환…정부 2000가구 공급
국토부·LH 도심 비주택 2000가구 매입→청년 임대주택 전환
상가·업무·숙박시설을 오피스텔·기숙사로 용도변경 공급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1차로 2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경기 규제지역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실 건물을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투트랙을 병행한다. LH가 먼저 우량 입지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방식과 민간이 리모델링을 마치면 LH가 매입하는 구조다. 선매입을 통해 입지가 좋은 건물을 미리 확보하고, 민간 참여로 사업 속도와 설계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매입 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우선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건물 동 단위로 매입하되 주거 전환이 수월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허용한다.
매입단계 공정성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 지표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비주택 매입가격을 용도변경 전 기준 감정평가액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근 시세를 반영하되 감정가를 넘지 못하도록 해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공실 문제가 커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수요층도 확장한다. 기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1인가구 중심으로 추진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리모델링 유형도 함께 추진한다. LH는 직접매입 이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 협의를 적극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1차 비주택 매입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공고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주택매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도심 유휴 비주택을 활용해 공실 문제와 청년 주거난을 동시에 완화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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