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주택 규제 효과 한시적…토지임대부 분양 경쟁률 높을 것"(종합)

오 시장 "5월 중순까지 단기적 효과…정부 규제에 서울 휘청"
분양가 20% 내는 '할부 분양' 시행…"몇십대1 족히 넘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20년간 할부 분양 형태의 '바로내집' 제도를 도입한다. 무주택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주거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규제로 (매매시장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으나 5월 초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이 세입자지만, 전월세 매물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차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촉발된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다"며 "올해초 전세 물량은 1만 8000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바로 내 집' 제도 마련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시, 현금 부족한 무주택자 위해 '바로 내 집'…분양가 20% 내고 20년 갚는 '할부형 분양' 500가구

서울시는 무주택자가 당장 현금이 많지 않아도 집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바로 내집' 제도(6500가구)를 도입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토지임대부형 분양'(6000가구)과 '할부형 분양'(500가구)으로 나뉜다.

토지임대부형은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노후임대 재정비 물량 4000가구,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미매각 부지 등 2000가구를 활용해 토지임대부형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할부형 '바로내집'은 분양가 20%만 먼저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바로 내집' 분양제도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오 시장은 "올해초 마곡지구 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에서 1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이번에도 몇십대1의 경쟁률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정부 주도의 토지임대부 분양이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약 20년 전(2007년) LH가 군포에서 진행한 토지임대부 분양은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면서도 "당시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과열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다보니 완전한 소유보다는 초기 자기부담이 적은 주거형태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반응을 보면서 최대한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공공임대 공실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도입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 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에 내기로 했다. 선발된 입주자는 빈집이 나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지원 확대,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무주택자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서 40%(최대 7000만 원)로 늘린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250가구)까지 확대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최대 2억 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도입한다.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이다. 이를 통해 2년 뒤 목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통장은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는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라며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주거비 지원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