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내달 1일부터 조합원 대상 '정기 신용평가' 실시
6월 말 기존 등급 만료…5월 31일까지 신청 필요
"보증·융자 한도 결정 핵심…조기 신청 권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연도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6월 30일 만료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은 평가 업무의 특성상 소요 기간이 필요한 만큼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내 인터넷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 재무제표 전송을 완료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재무제표 전송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관할 영업점이나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 한도, 수수료율 산정 등 조합 거래기준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로 신용등급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조합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