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과적·적재불량 등 점검

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국도과적검문소 등서 단속
위반 내용 따라 3만 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경기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과적운행, 화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법규 준수 여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 제한장치(90㎞) 무단 해체 및 조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여부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또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축하중(10톤)과 총중량(40톤) 기준 초과 여부, 적재중량이 허용 범위(구조·성능 기준의 110% 이내)를 넘는지 등 화물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관계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