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토지 소유자 사업 반대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7년 만이다.

서울시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곳은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추진 반대에 동의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소유자들은 해제 기한 도래일인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기존 월계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을 다시 환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구역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