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군사보안시설 가림 의무화(종합)
보안사고 발생시 레드버튼 작동·비즈니스 허가 회수
- 김동규 기자, 조용훈 기자
(수원=뉴스1) 김동규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안보·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장치를 촘촘하게 부여하며 사후관리 권한을 국내에 두기로 했다.
특히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좌표 표시 역시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정부에 1:5000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심의 과정에서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좌표정보 표시, 서버 관리 등 기존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구글이 이를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안처리된 영상 사용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에서 가공 후 제한된 정보만 반출 등 조건이 부과됐다.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네트워크 등)만 반출 대상에 포함되며, 등고선처럼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정부 요청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 내에서 관리된다.
협의체는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건 이행 여부는 정부가 직접 확인한 뒤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지속적인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성을 확보했다"며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군사시설 노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지점을 기술적으로 완화하고 국내법 적용을 바탕으로 한 통제권 확보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직무대행은 "기술적 대안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 표시 등을 보완하고, 국내 서버를 통해 국내 법률이 적용 가능한적용 가능한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가 됐다고 본다"고 평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외국인 관광객 확대,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협의체는 정부에 공간AI(Geo AI) 기술 개발,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 수요 창출 등 정책적 지원을 권고했다.
구글 역시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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