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2% 인상…㎡당 222만 원
공사비 변동 반영…3월 1일 정기 고시
16∼25층, 전용 60∼85㎡ 지상층 기준으로 금액 산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부터 2.12% 인상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할 때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가운데 하나의 항목으로 반영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고시된다. 이번 정기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인 2025년 9월 15일 고시된 ㎡당 217만 4000원에서 222만 원으로 인상됐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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