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법 국회 통과…고령친화 단지 조성 길 열렸다
건축사 명의대여 처벌 근거 신설…건축시장 질서 강화
환승검색 완화 근거 마련…해외공항 체류시간 대폭 단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은퇴자마을법 제정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령자 주거복지·건축시장 질서·항공이용 편의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은퇴자들이 주거·의료·문화·체육시설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정과제인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입법으로 추진해왔다.
법안은 은퇴자마을 기본계획 수립, 조성지구 지정 절차, 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단계적으로 열 예정이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명칭 차용, 비자격자의 건축사업 수행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적정 대가 지급이 정착되면 건축품질 향상과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명의대여 금지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대가기준 준용 규정은 1년 후 시행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 승객의 검색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 공유 근거도 신설되면서, 해외공항 환승 대기시간 단축과 수하물 재위탁 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출발 승객의 미국 애틀란타 공항 환승 구간에 수하물 원격검색 제도를 도입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보안검색 완화 대상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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