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정부지원 통합행정 포털 통해 사전인정 신청 가능

층간소음 사전인정 제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인포그래픽.(LH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해 성능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관련 부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유효한 인정 건수는 총 133건이다.

그동안 사전인정 업무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종이 서류를 제출해 진행됐으나, LH는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인정 신청 접수부터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 품질시험인정센터)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종이 서류 발급을 최소화해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