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풀린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권, 웃돈 3억…집주인은 호가 올려
12월 해제 직후 실거래 32건·거래허가 40건…급매 위주 거래
양도세 부담·비싼 가격에도 팔리는 분양권…매물도 동나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권 거래가 전매 제한 해제 후 한 달 만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66%에 달하고 분양가도 높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선호 평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권은 총 32건 거래됐다. 구청에 거래 허가를 받고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 등록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돼, 향후 더 많은 거래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준 단지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40건에 달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 '서울원' 내에 공급한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1',85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4년 분양 당시 노원구에서 4년 만에 공급되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라는 점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더해져 주목받았다.
다만 전용 84㎡ 기준 12억~14억 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를 두고 비판도 있었다. 일부 유형은 청약에서 미달하며, 전체 공급 물량의 30%인 558가구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왔다.
또 노원구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문턱이 높아졌다.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이 66%(지방세 포함) 적용된다. 시세차익이 3억 원이라면, 실질 매도자의 순수익은 1억 원 수준이다.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손피’ 거래도 정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거래는 활발하다. 귀한 동북권 신축 아파트라는 점과 최근 서울 외곽지역 부동산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영향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 대부분은 분양가 수준에서 체결됐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잔금·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분양가에 맞춰 매물을 내놓은 결과로 분석된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풀린 12월부터 거래된 물량들은 대다수가 집주인들이 급하게 내놓은 물건들"이라며 "일부는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거래'일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전용 72·84㎡ 중형 평형은 특히 인기다. 실거래에서는 최소 3억 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단지 인근 관계자는 "최근 전용 72㎡ 분양권이 2억 8500만 원의 웃돈이 붙은 14억 원에 거래됐다"며 "현재 실거래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 호가도 눈에 띄게 높다. 전용 84㎡ 기준 호가는 16억 후반~17억 원 선에 형성됐다. 집주인들이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시장에 나온 물건은 많지 않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서울 부동산이 다시 오르고,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집주인들도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라며 "일부 수요자들은 전용 72㎡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바로 잡으려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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