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제주항공 참사 자료 부실 제출 시 담당 공무원 징계"

"제출해야 할 자료 안 내면 책임 묻겠다"…사조위 독립성 재확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부실할 경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양수 위원장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자 "만약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즉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국토부가 각각 보유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사고 조사와 관련한 고민을 밝히며 사조위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한 책임자와 과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토부가 사고와 관련해 무엇을 조사하고 알아보려 하면 그 자체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사와 감사에 적극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의 허가 하에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해도 된다고 하거나,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서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장관이 사조위와 관련한 보고를 왜 받지 않느냐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은 법적 권한에 기초해 활동해야 하는데, 사조위의 사고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섞어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