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로또 청약' 논란…국토부, 인사청문 결과 보고 칼 빼들까
야당 “청약가점 뻥튀기” 공세…국토부 “청문 절차 후 후속 조치 판단”
36억 원에 분양 받은 90억 아파트…이혜훈 청약 적법성 쟁점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먼저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장남 ‘위장 미혼’ 정황을 근거로 수사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청문회에서의 질의와 소명 내용을 본 뒤 사실관계 검토 범위와 조사 수위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이 후보자 부부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에 청약해 가점 74점으로 당첨되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까지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점수를 높였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아파트는 약 36억 원에 분양됐고, 현재 시세가 90억 원 안팎으로 오르며 이른바 ‘로또 청약’의 상징으로 거론돼 왔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여서, 자녀의 혼인과 세대 분리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해 서울 용산구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루고 부모 세대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상태에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유지했다면 ‘위장 미혼’ ‘위장 전입’을 통한 가점 뻥튀기이자 부정 청약에 해당한다는 게 야권의 공세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경우 가점이 당첨선 아래로 떨어져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고가 강남 아파트 청약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과 인사청문 절차의 연계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질문과 소명 과정을 먼저 지켜본 뒤, 사실관계 검토의 수위와 방식, 후속 조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임박한 만큼,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해명과 추가 의혹 제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국토부가 별도 조사에 착수할지, 또 어느 수준까지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위반이 확인되면 ‘90억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이 후보자 측 당첨분의 취소와 수사 의뢰, 형사처벌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