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내년부터 항공보험 제도 바뀐다
[2026년 달라지는 것]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 금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도입…관제 역량 주기점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항공교통관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안전한 하늘길 조성을 목표로 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하며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나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외부 압력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 가입 거부나 계약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피해보상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항공교통관제사의 한정 자격 취득 방식과 평가 체계를 외부 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내부 평가방식으로 한정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토부는 관제사 자격증명과 한정 관련 시험을 외부 평가로 변경한다. 관제사 교육체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2년마다 기량심사를 의무화해 관제사의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체계를 확립하고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는 지난 11월부터 시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제사 관리체계의 공정성과 교육 수준을 함께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항공환경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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