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제한…항공안전 규제 본격 시행
운수권 배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적용
신규 노선·부정기편 허가 시 정비·인력 안전성 사전 검증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를 일정 기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 대상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다.
개정안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정 기간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가 철저한 안전 역량 강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수권 배제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준사고는 항공기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경우 등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의미한다.
운수권 배분 기준도 바뀐다.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관련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항공기 보유 대수 대비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에는 가점을 부여해 정비 투자와 인력 확충을 유도한다. 해외 외주 정비를 국내 정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나 난기류 대응 체계 구축 여부도 새로운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재무 건전성 평가 역시 강화된다. 재무 구조 악화로 국토부의 개선 명령을 받은 항공사가 이를 지연할 경우 감점을 확대해, 재무 악화가 안전 투자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다.
항공사 인허가 단계에서도 안전성 검증 시점이 앞당겨진다. 앞으로 국적 항공사는 신규 정기노선을 신청할 때, 기존처럼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노선 허가 단계에서부터 항공기 정비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상태 등 핵심 안전 요소를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
부정기편 관리도 강화된다. 국적 항공사는 부정기편 허가 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동일하게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연간 8회 미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별 운항 계획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항공사는 하계·동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시즌 전체 운항 규모 증가에 맞춰 항공기와 정비사·운항 승무원 등 인력 확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개별 노선 단위로만 안전성을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시즌 전체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예컨대 시즌 전체 운항 규모가 증가할 경우 항공기와 항공종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항공사 자체 안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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