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성북구 등 신통기획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성 토지거래 원천 차단 목적"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8곳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8곳)은 성동구 행당동 1곳, 성북구 정릉동 1곳, 강북구 수유동 1곳, 은평구 신사2동 1곳, 마포구 신수동 1곳, 금천구 독산동 2곳, 영등포구 신길동 1곳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대상지 면적은 43만 5846㎡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1곳과 공공 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와 오류동 4 일대다.

당초 지정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 재개발 사업지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