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프로젝트 리츠' 승인…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동탄헬스케어·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 승인
완공 후 일부 시설 임대 운영…지속적 이익 가능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의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를 첫 프로젝트 리츠로 승인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다. 기존에는 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개발 완료 후 운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기존 특수목적법인(PFV) 방식처럼 분양 후 매각·청산으로 끝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행사가 개발한 부동산을 리츠가 직접 보유·임대한다. 임대 등으로 장기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승인된 두 리츠는 원래 PFV 구조로 진행되다가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한 사업이다.
'동탄 헬스케어 리츠'는 경기 화성 목동 일대에 오피스텔 1150가구와 노인복지주택 2898가구, 한방병원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디벨로퍼 MDM이 참여했으며, LH 부지(18만 8000㎡) 위에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으로, 내년 9월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완공 후 오피스텔은 분양하고 노인복지주택과 병원은 임대 운영된다.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공동주택(254가구)과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을 짓는 사업이다.
천안시·코레일·주택도시기금이 출자했고, 공동주택은 임대로 보유하며 다른 시설은 매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2568억 원이며 이미 착공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국토부에는 기숙사, 오피스 등 10곳 이상의 설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토지·건물 현물출자 시 양도세와 법인세 이연이 가능해졌다. 토지 활용 확대와 PF 안정성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PF 사업은 낮은 자기자본에 선분양 중심 구조여서 대외 변수에 취약했다"며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운영이 동시에 가능한 선진형 구조로, 내년 세제 지원 시행과 함께 더욱 활성화돼 부동산 사업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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