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륜차배달원 보험사기 혐의 적발

33건, 8700만 원 보험금 편취…금감원과 공동 조사
차량 사각지대 이용 사례 다수…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 당부

후진 화물차 대상 보험사기 사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이륜차 배달원의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15일 밝혔다.

자배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총 8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올해 2월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자배원과 금감원의 공동 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A씨를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자배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 변경,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사기와 연관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차 등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보험사기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 확인과 충분한 차선 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진국 자배원 공제사기 조사실장은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보하면, 사고 장소와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배원과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