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3곳 토허제 신규 지정…기존 63곳 재지정
중랑구 1곳·강남구 1곳·마포구 1곳 대상…"투기방지 차원"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선정지 63곳은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후보지인 중랑구 망우동, 강남구 일원동, 마포구 망원동 등 3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사도(私道) 지분을 활용한 편법 거래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으며, 지정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기존 공공재개발 8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은 투기 수요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 제외된 토지를 반영해 허가구역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매매·지상권 설정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해 모니터링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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