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본격 시행…중견 건설사 자금 조달 길 열린다
개발 후 직접 임대·운영 가능, 장기 수익 구조 구축
토지·건물 현물 출자 시 과세 이연 가능…초기 비용 부담 완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리츠와 달리 투자, 개발, 운영까지 모두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투자 활성화는 물론 중견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프로젝트 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개발 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자자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기존 PFV(특수목적법인)를 통한 분양 중심 개발은 개발 완료 후 매각·청산하는 한시적 성격을 띠었다.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장기 운용과 수익 창출이 가능해, 투자자와 시행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시 영업인가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받으면 부동산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기존 PFV 사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토지와 건물을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양도세와 법인세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자금 조달 루트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은 지방 시장과 PF에서 자금 조달 수요가 컸는데, 프로젝트 리츠 시행으로 다양한 금융 루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투자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주택 시장처럼 상품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에 자금과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은 "리츠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면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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