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보강 등 의무이행 기한 '5년→3년' 단축…시설물 안전법 의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실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도 의무화한다.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조치 의무 발생 후 1년 이내 착수해, 2년 이내 완료해야 한다. 완료 기한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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