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분쟁조정 사례집 발간…판례·쟁점 한눈에
개정 법령·의료전문심사 도입 내용 반영…최근 5년 사례 종합
"ADR 활성화로 피해자 보호·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분석·정리한 '2025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새롭게 도입된 의료전문심사 제도가 소개됐으며, 최근 5년간의 통계와 주요 조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자배원은 이를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인 공제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함께 수록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공제조합, 분쟁조정 관계자들이 유사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애 공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다양한 조정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해 실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분쟁조정제도의 발전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대성 자배원 원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더욱 활성화돼, 피해자 권익 보호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사례집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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