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시장 따라 확대·축소 검토"(종합)
"10·15 대책, 최소범위 내 지정…6~8월 집값 통계 사용은 적법"
"용산 개입 제보 사실이면 관련자 전원 징계할 것"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한 만큼, 지정 당시 기준으로 삼은 6~8월 집값 상승률 통계 사용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10·15 대책의 근거로 사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최종 심의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합리성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법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며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원칙을 지켰느냐"고 묻자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7~9월 통계를 썼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 발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서둘러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된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은 명절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발표 시점을 늦출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보며 규제지역 확대나 축소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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