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묶고 세제는 뒤로…"매도 막힌 시장, 거래세 개편 시급"

'토지거래허가·대출제한' 초강수…세제는 신중 모드
규제지역 확대로 세제효과 이미 작동…거래세 가중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차등 적용 등 초강수 규제를 내놓았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라는 큰 틀만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범위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조정 폭과 시기를 면밀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가 사실상 세제 규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세제 개편 방향은 '보유세·거래세 조정' 정도만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시행은 뒤로 미뤄졌다. 파급력이 큰 방안인 만큼 시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규제지역 확대 자체가 사실상 세제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기존 '2년 보유'에서 '2년 보유 + 2년 거주'로 강화됐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며,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현재 한시 유예 중이지만 내년 5월 종료 예정이다.

이로 인해 매도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다주택자 매물 출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카드를 제시해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세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해 온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도세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논리를 들어 반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거래세 조정이 취득세 완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제 개편은 향후 시행할 계획이지만, 규제지역 확대만으로도 사실상 세제 규제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면 거래세 완화 등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