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보상 늘어도 '무보험 공백' 여전

자동차로 분류 안 돼 정부 보상 제외…"가해자 보험만 바라봐야"
천준호 의원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법제도 정비할 것"

전동킥보드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최근 4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킥보드' 사고 피해자는 여전히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지급 건수는 2021년 217건에서 2024년 1216건으로 약 5.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2021년 5억 1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3억 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율 가입'이라는 점이다. 개인 소유 킥보드나 보험 미가입 대여업체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으며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힌다.

천준호 의원실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 무보험 사고 피해자 4278건에 141억 원을 지원했다. 자동차는 법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무보험 사고 발생 시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사실상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역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적 공백의 원인은 현행 법체계의 분류에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상 보장사업 처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제한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의 무보험사고 보장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천준호 의원은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기를 기대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부 보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