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민간 분양 확대…사업 안정화 나선다(종합)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모두 보증금 지원…피해 가구 296곳 대상
주택진흥기금 활용, 민간 분양 30% 허용…사업자 초기 부담 완화
- 윤주현 기자, 김종윤 기자,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김종윤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존폐 위기에 놓인 '청년안심주택' 사업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본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모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민간 분양을 허용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시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현재 서울시 내 80곳에서 총 2만 6654가구가 운영 중이다. 유형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운영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 운영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뉜다.
최근 민간임대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잠실 센트럴파크 134가구, 사당 코브 85가구, 쌍문 에드가쌍문 21가구, 구의 옥산그린타워 56가구 등 총 296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 140가구에게는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 156가구에게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뒤 퇴거를 희망할 경우 SH와 신한은행을 통해 지급받는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한 후 지급되며, 일부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보증금 지원을 위해 '안심주택조례'를 개정했으며, 신한은행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와 건설 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토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된다. 기존 240억 원 한도였던 건설 자금 이차보전도 480억 원까지 확대돼, 최대 9억 60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없던 분양주택 유형도 전체 물량의 30%까지 허용된다. SH가 선매입하던 방식과 달리 일부 가구는 적정 시세에 매각할 수 있어, 초기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을 4단계(예비 검증·본 검증·최종 검증·운영검증)로 확인하고, 정부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 관리 권한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 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업체가 임대 사업 등록 시 재무제표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을 확인하고,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 가입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관리할 것"이라며 "청년안심주택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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