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선순위 11월부터 선지급…정부 협력 필요[일문일답]

후순위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 후 12월부터 순차 지급 예정
참여 유도 위해 토지비·건설자금 지원 확대 및 분양 허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11월부터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재구조화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선순위·후순위를 가리지 않고 청년 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며 "선순위 임차인은 11월,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주택 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 건설자금 이차 보전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제도적 허점이 많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도 소극적"이라며 "청년안심주택이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는 공간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HUG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진석 서울시 주택시장과의 일문일답

-사업자가 분양을 할지 SH에 선매입을 맡길지 선택할 수 있나.

▶사업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분양을 하면 별도 인센티브 혜택 등이 있는지

▶추가적인 의무나 혜택은 없다.

-후순위 임차인은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현재 전세사기로 인정되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기간 종료 후 경매 상황 △사기(기망) 행위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사당동과 구의동 주택은 3가지 요건은 맞지만 한 가지 요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요건이 충족되는 순서대로 선지급하고, 끝까지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채권을 양수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때, 서울시 예산이 사용되나.▶은행 돈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시비)을 사용한다. 서울시가 예산을 은행으로 보내주면, 은행이 그 자금을 집행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LTV 60% 기준 완화 건의 시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나.▶특정 수치를 제시한 건 아니다.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돼 사업자들이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6개월~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충격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제도 강화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시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국토부 민간임대주택 부서와 수차례 통화도 하고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제도적 문제점을 국토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제도가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으로 공급 재개 이어질 수 있는지.▶현재 7개 사업장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입주자 모집이 중단됐다. 다만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보증보험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다. 신규 인허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사당동과 구의동 임차인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나.▶사당동 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전 가구(85호)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기만했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의동도 기만 행위가 있어 절차를 밟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어 100%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절차대로 진행되면 구제는 가능하다.

-8월 20일에 발표한 대책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당시에는 선지급 검토만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 등과 협의해 정확한 지급 일정을 확정했다.

-8월 이후 은행과 협의로 소액 임차인까지 선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인지그렇다. 원래 소액 임차인은 변제 대상이긴 했으나, 언제 돈을 받을지 불확실했다. 이번 대책으로 지급 시점을 확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woobi123@news1.kr